2016.01.14. 15:55
강남교구 C 목사 성추행사건의 판결내용을 약간 정정합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가 10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추가 되었습니다.
통일교 최고의 일류 강사가 이제는 성폭력치료강의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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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4. 22:22
피해 당사자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될것을 고놈의 오기와 거지말 때문에 육천년전에 누시엘이 성범죄를 짖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오늘날 이런부끄러운 일은 없어을텐데 거짖말 오기때문 섭리가 오늘까지 왔네
02:27
육혀니 강의 잘 하니, 순결강사로 봉싸활동하게 해주시구랴.
처음 강의를 들었을때 대단하다 생각했지요
답글삭제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데
끝이 좋지 않군요
스님들도 얼마나 많은 도를 닦았겠습니까 말년에 여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데
아쉽습니다.
200시간이면 토일 빼고 바짝 두달쯤은 해야 겠군요.
그래도 살아있을때 이쯤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행이지요. 교회가 못하니 국가가 나서서 해주는 군요.
차라리 국가를 믿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