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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1일 금요일

6월20일, 김효율/주동문 배임죄(1심) 공판 스케치

서울고법 형사법정 2013.6.20. 오후2시, 김ㅎㅇ, 주ㄷㅁ씨 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공판 방청스케치 
 


법정복도에 들어서자, 피고인 주ㄷㅁ’ ‘김ㅎㅇ과 동행한 제도권 아래에 있는 이들이 형사법정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김ㅎㅇ, 내가 발로 찼다구?…”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 병신 같은 놈아” 한마디씩 주고 받고 나서 법정복도는 잠시 조용했다.
복도에 있는 이들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법정 안에는 김ㅈㄱ, 정ㄷㅇ, 안ㅎㅇ, 박ㅅㄱ, 김ㅅㅂ, 양ㅈㅅ, 이ㅅㅂ, 조ㅅㅇ, 조ㄱㅅ, ………… 벌써 수십명이 들어가 앉아서 자리 없이 꽉 차 있었다.
 
피고인 김ㅎㅇ, 주ㄷㅁ씨가 피고석에 무겁게 착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측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증거들을 확인했다. 피고인측 증인 안ㅅㅈ의 변호인 심문이 시작되었다.
 

“2009.11.9.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주ㄷㅁ씨로부터 한화160억, 외화700만불을 선교*재단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포신도시지점 **은행에서 대여금 송금절차에 대한 신고안내를 받은 후, 도화동지점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대여금 송금절차는 차입금을 받는 쪽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받고 기재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조사 진술서를 대충 읽고 넘어가서 송금과정 신고의무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서 안타깝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심문이 있었다.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까?
예’ 읽어보고 서명하셨죠? ‘예’ 읽어보고 서명했는데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나서 읽어보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어 검찰측의 확인심문이 있었다. “2009.11.9.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ㄷㅁ으로부터 송금해야 된다
고 들었다. 공항에 가기 전에는 주ㄷㅁ으로부터 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 차 안
에서도 증인은 주ㄷㅁ에게 돈 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일언반구도 들은 적 없습니까? '없다' 김포신도시지
**은행으로부터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도화
동지**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은행직원에게 송금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이어 재판장의 추가심문이 있었다. “증거로 제출된 실제 송금관련 은행서류에는 대여금이 아니라 헌금
으로 기재된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은행에서 제출된 증거가 내부적으로는 헌금으로 처리되었는
데 알고 있는가? ‘모른다. 경리를 30년 넘게 세무관계만 일한 사람으로서 만약 헌금이 된다면 몇십프로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리가 없다. 그럼 은행이 임의적으로 헌금 처리했다는 것인가?
영리법인이 법적 한도를 넘어서 기부를 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럼 이 건도 헌금으로 처
리했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 것인가? ‘예'
 
증인심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공판을 마무리 했다.
검찰측, 피고인측, 모두 증거조사를 다 맞쳤죠? 더 없죠? 결심 선고하면 됩니까? 잠시 머뭇거리는 것처
럼 보인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하겠습니다.” “~ 피고인 심문하겠습니까?”
재판 초기에 검찰측에 요청한 내용이 있었다. 임무위배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구한 것이 있
었다. 다음 기일에 확인해 달라.”
피고인 심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래 걸릴 것 같다. 피고인당 1시간 걸릴 것 같다. 그렇게
필요한가요? 40분하겠습니다. 717일 오전10시에 하겠습니다. 717일 오전10시입니다. 한주만 뒤로
늦춰주십시오. 725일 오전10시에 재판 진행하겠다.”
 
가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내쉬며 피고석에 앉아 힘겨워 보이는 대략 30분간의 긴 시간은 이렇게 끝났다.
방청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법정 밖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고, 법정에 혼자 남아 곰곰히 생각하니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지난번 공판에서 들었던 것은 TF의 지시에 의하여 선교*재단 이사회회의에서 2009.11.6. 차용을 의결했었다는 피고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증인이 답변한 증언에선 2009.11.9.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난 후, 그때서야 선교*재단에 송금하라고 주ㄷㅁ씨로부터 지시를 처음으로 받았다면, 2009.11.6. 선교*재단 이사회회의 차용의결은 조작된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2009.11.9. 급하게 송금하고 입금받은 이후에,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무리한 수작으로 부랴부랴 2009.11.6. 날짜로 이사회회의록을 만들었고, 차용증을 조작한 것이었단 말인가? 상당히 의심스런 정황이 아닌가? 생각하며 법정을 나왔다.
 
*방청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00:29 new
누구신지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00:31 new
증인이 11월9일 송금당일에서야 송금에 대한 지시를 처음으로 주ㄷㅁ피고로부터 들었다면 11월6일 차용증을 쓴 날에 당연히 들었어야하는 정황과 위배됩니다.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01:28 new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답변했는가? 네. 읽어보고 서명했는가? 네. 한방에 훅
공항에 가기 전 차안에서도 돈 송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들은 적 없다. 두방에 확 갔네여
01:43 new
거짓말을 여러 명이 같이 하려면, 먼저 서로 만나서 그 스토리를 잘 짜야지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포장하면 다 들켜버리자나...
06:36 new
ㅎㅎㅎ 한방에 훅 ~
두방 에 훅 ~.
태풍에 지푸라기 와 무엇이 다르겠노....?.
제도 위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딱도 하십니다 ㅉㅉ...
07:02 new
뻔한 것을 가지고 꾸며댈려니 여기저기서 빵꾸가...
07:31 new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이 오늘 나오지요
08:06 new
지들 살자고,
또 죄 없는 아랫 사람을 어떤 협박과 돈으로 매수를 했길래......
하는 말들이 갈수록 다른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양파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정말 알 수가 없네
냄새는 폴폴 나는데,
과연 어디가 썪었는지 조금 있으면 밝혀 지겠지
08:37 new
어째 종들은 머리도 없는지 기억이 왔다갔다 하는가 보구나
입만 열면 거짓만 일삼으니 참 희한한 종족일세
10:04 new
자칭 축복가정 이라고 떠들고 있는 종족이지요.
09:32 new
추가로 공소할 임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더 확인해보세요???
재판장의 요구인가요???
09:39 new
죄가 또 있는지 추가 확인해서 공소장 보완해주세용 그말^?^
09:43 new
외환관리법위반, 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배임횡령), 뭐가 또 있을까나
12:01 new
문서 위조죄??
09:46 new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심판합니다ㅡ
12:41 new
이왕 터는김에 H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땡1교 지도자들의 비원리적삶과 비리에 대하여 누가 좀 나서서 공의와 양심과 도덕을 상실한 부도덕한 이들의 민낯을 낮낮이 까주실 의인이 통일교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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