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법정
2013.6.21. 오전10시, 김ㅎㅇ씨 외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3.06.21. 20:3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1286
법정 안은 그야말로 만원 전철 칸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제도권 위에 있는 피고 김ㅎㅇ씨와 제도권 위에 직속하는 핵심세력들과 자기 발로 알아서 줄 선 제도권 아래 세력들과 제도권 옆에 있는 세력들까지 총동원된 것 같아 보였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리라… 댄버리로 가는 법정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리라… 주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제도권 위에 그의 힘을 가히 짐작할 만큼 법정 안에서 뿜어내는 탁한 공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뒤쪽 구석에 서서 항소심 선고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피고인 김ㅎㅇ이 호명되고 피고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판결문을 읽기에 앞서 잠시 설명이 있었다.
“오늘부터 판결문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엄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메모한 요점은 대략 이렇다.
“실무를 조ㄱㅅ가 담당했기
때문에 피소된 이유가 피고인에게 없다는 취지의 사유, 은행에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서 신고의무가
없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항소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로 피고는
항소했다.”
“피고는
선교*재단 사무총장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전세계에서 통일교로 들어오는 헌금을 취합하고 통일교 예산을 각 국가의 협회나
본부에 분배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있었다.”
“피고가
2009.11.9. WTA 주ㄷㅁ에게 전화를 했고, 조ㄱㅅ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주ㄷㅁ은 공항에 9시반 경에 도착해서 팩스를 이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주ㄷㅁ의 지시를 받은 안ㅅㅈ은 선교* 청평 사무실에 가서 조ㄱㅅ로부터 완성된 차용증을 받았고,
WTA 계좌에서 선교*계좌로 원화160억과 미화700만 달러를
계좌이체 했다.”
“피고인은
외환거래법 3조1항19호, 18조,
31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법인명의의 금전대차계약을 주도한 사람에 해당된다.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WTA **은행계좌는
비거주자 원화계정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외화자금 차입의 경우, 신고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보류한다. 비거주자가 송금절차를 개시해야 송금액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될 수 있다.”
“원화160억원을 2009.11.9.
16시29분~36분 WTA **은행계좌에서 한국은행과 무관한
자금이체 방식을 통해서 2009.11.9. 17시13분~
17시16분 선교*재단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인 선교*가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미화700만 달러는 수취인 선교*로부터 영수확인서를
받는 의무가 없는 자금이체 코드로 송금되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선교*계좌로 입금되는데
지장이 없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송금업무를 처리한 조ㄱㅅ는 선교*재단 자금관리 경험이 풍부해서, 한국은행 총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송금절차를 완료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ㅅㅈ으로부터 **은행
김포신도시지점에서 근거서류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선교* 주거래 **은행 도화동지점에 가서
송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 가벌성이 약하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공탁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외환거래법이 취득한 이득액이나 반환여부에 상관없이 징벌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돌아가세요.”
그는 법정복도를 가득 메운 제도권 아래 직속 세력들과 같이 급히 계단으로 빠져
내려갔다.
그에게 떨어질 심판의 전반전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 김ㅎㅇ은 외환거래법 위반의 형량은
추징금231억7천만원과 벌금최고형 3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한여름
막복날 쯤에 그에게 떨어질 심판의 후반전(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은 운이 없게도 전과자의 업보를 짊어지게 되어 초범자에게 형량이 감형되는
선처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씁쓸히 법원정문을 나오며 참아버님 생각에 잠겼다.
죄인이 된 제도 위에 있는 특별한 그에게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은 뭐라
하실까.
“애국자가 되라고 했지 국가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라고
가르쳤더냐…”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시켜서 했다고 내 이름을 팔아먹는 변명이나 늘어 놓고 하늘에 대고
화살을 쏘아대는
천하의 배신자가 되라고
가르쳤더냐...”
제도 위에서 특별한 개인이 범한 죄는 개인이 형벌을 감당하라는 일본식구들의 피맺힌 소리도 복도계단에서 그와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재판을 연장하고
연장한 비싸고 비싼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개인추징금, 개인벌금,
개인재판비용은 절대로 헌금을 사용하지 마라. 헌금은 공금이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된다. 또 범죄를 짖지 말아라.”
*방청기억과 메모에 의존한 것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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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제도위에 계신 그분께 소송비를 대주었다는 차기대선출마후보 H모 회장은 안나오셨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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