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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7일 화요일

<재항고 기각 이유 고지> 및 <대검찰청 결정>-대단한 신대위 대표님들

<재항고 기각 이유 고지> 및 <대검찰청 결정>-대단한 신대위 대표님들


2014.01.04. 08:27 http://cafe.daum.net/W-CARPKorea/Umxh/3795








※참고 : 우리나라 3심 사법제도는 법원에서 피고가 3차례(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고발자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 이르기 까지 3회에 걸쳐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과정을 고발 (지방 검찰청)->항고 (고등 검찰청)->재항고 (대검찰청)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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