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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수요일

부인과 직계 아들중에 누가 더 정당성이 있을까?

 2015.08.05. 10:40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6920       

협회가 형진님의 유튜브에대해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형진님과 어머니사이에 참아버님의 상속권을 놓고 한판 벌어질 예정이다.
참아버님은 이미 선포문까지도 쓰셨으며 보통 부인과 직계 아들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은 몰라도 이번의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아버지의 싸인이 들어간 선포문도 있으니
아마도 부인의 손을 들어줄리는 만무하다고 생각이 든다.

부인이 절반 그 외 자녀들이 절반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상속권을 놓고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래도 직계의 아들에 힘이 더 쏠리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라도 형진님께서 모든 것을 돌려 받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댓글 2개:

  1. 정답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어떠한 시련이 닥처도
    하나님의사랑이 임재하는 곳이
    이깁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느 쪽에
    임하실까요.

    과정이야 어찌했든간에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름부음 자에게
    임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춰리에 승자의 축하케잌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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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으로 공익법인인 종교에서 상속은 성립되지 않는다. 종교법인의 재산은 모든 소속교인의 총유로 소유하기 때문이다. 상속 선포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상속자냐? 그럴 수 없다. 빨리 식구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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