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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5.08.03. 16:1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6901       

2009년 연세대학교 김할머니 사건이 최초의 연명치료중단 건이죠. 대법원 합의판결로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 201일째 되던 날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치료중단은 가능합니다. 흔히들 안락사는 불법이라고들 하는데...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같은 의미로 본다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허용기준은
1)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상태일것
2)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것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만일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추정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담당의에게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의료기관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줄 것을 요청함
2)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동 문서를 의료기관에 전달함
3)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함
4) 의료기관이 위 요청에 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만약 실제로 아버님 연명치료를 중단하였다면 어쨌든 병원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심병원이기에 이런 부분이 무시되었을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안을 문서 하나 남기지 않고 진행했을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이렇듯 연명치료중단이라는것은 단순히 가족중 누군가가 동의한다고 해서 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을 규명하는것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듯하여 한자 적어 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갖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6:23 new
섭리고 원리고
막가자는 행동들을보고
이제 확실히 밝혀서 의문을 반드시 풀어서
바르게 아버님뜻 이루어
드려야합니다
 
 
17:53 new
그렀습니다. 한을 가지고 가신 아버님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합니다.
반듯이 풀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19:57 new
매우 동감입니다!
죽어가는 통일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젠 모든 식구들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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