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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이때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소득을 현행 시행령과 같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치권의 요청으로 1년 유예됐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만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와 국회, 여타 이해관계 집단을 최대한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방안에서는 소득에 따라 부과 세금에 차이를 두는 '
차등경비율'이 눈에 띈다.
종교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줄이는 방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부분을 △80%(4000만원 이하) △60%(4000~8000만원) △40%(8000~1억5000만원)
△20%(1억5000만원 초과) 식으로 줄여가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보다는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7월과 12월 연중 2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가 허용된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지도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뱀발>
: 우리의 억대연봉 실장님들, 섭리기관의 공적자금을 빼돌린 일부 직업적종교군들,
그리고 식구들돈 빼돌려 아직도 호의호식하고있는 청평 흉모와 그남편 자식들!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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