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9. 12:32
통일재단의 내용증명서에 대한 최종근의 입장 2.
2017-02-17일 카톡으로 받은 통일재단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계속하여 표명하는 바입니다.
통일재단에서는 가공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하여 [1.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가 있을진대 이러한 상황은 2.기업의 경영적 판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3.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 내용들을 유포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
통일교 건물 공사의 특징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기본적인 공사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는 높은 분들의 한마디에 의하여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뜯어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주자인 통일교에서는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대 이런 이유로 증액된 공사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시나 군(구)에 건축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건축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건축 사항이란 건축물의 허가를 받았던 것과 다른 주기둥이나 계단의 위치 건축물의 층수 변경 등 큰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여수 오션리조트 호텔은 3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지하2층 지상17층으로 객실을 137실로 줄이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건축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높은 분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한마디를 할 때에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건축물의 주기둥이나 계단 등 건물의 안전과 관계가 없이 마감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사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용평리조트• 진흥레저 • 천정궁박물관 • 일상해양산업의 공사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물이 준공 된 이후 연면적은 10퍼센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연면적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에 따라 공사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공사금액이 오션리조트의 콘도와 워터파크 공사와 같이 450억원에서 1,111억원으로 611억원이나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처음에 계약한 공사금액 450억원에서 10퍼센트 이내로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대 20퍼센트인 9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540억원이면 충분한 공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33평 아파트 한 채에 대하여 개인이 최고급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방 3개 • 거실 • 부엌 • 베란다 확장 • 화장실 2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포함하여 2~3천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회성 공사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비싼 것이죠. 그러나 용평리조트 • 진흥레저 • 일상해양산업의 콘도나 호텔의 객실은 100개 이상을 한 번에 대량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공사 여건이 좋고 회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공사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높게 공사금액을 책정하여도 객실당 천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평가한 금액이 잘 못된 것이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비싼 3천만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였을 때도 객실 100개에 대한 공사비는 30억원에 불과합니다.다른 곳에서 공사금액을 증액시킬 곳은 로비와 연회장 정도인데 여기에서 공사비를 얼마나 증액시킬 수 있을까요?
2.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서 결정
기업의 경영적 판단은 공사비를 절감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 공사비를 가공으로 증액하여 회사자금(헌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공사금액을 증액시키지 않았다면 통일재단과 선원건설㈜은 선원건설㈜의 협력(하청)회사에 정상적인 공사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하청 공사를 준 것으로 통일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일본식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 바친 헌금을 선원건설㈜의 협력(하청)회사에 공사비를 높게 주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통일재단에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것이 정당하고 비정상적으로 유출한 공사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원건설(주)의 협력(하청)회사에 공사비를 2배이상 주기 위한 기업의 경영적 판단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통일재단은 본인이 공사비가 가공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저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작성한 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통일재단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공개적이던 비공개적이던 관계없이 통일재단과 선원건설(주)이나 건축 전문가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사금액의 증액이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저와 검증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료 검증을 통하여 공사비 증액이 정당하였다면 제가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통일재단의 어떠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도 100퍼센트 수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대학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하여 기능대회에 나가려고 밤 늦게까지 설계도면만 작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2003년 일성콘도 경주현장의 관리부장으로 일할 때에 일반적인 관리직원과는 공사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기계설계는 건축설계나 기계설비 그리고 전기설계보다 복잡하여 건축도면을 볼 때 용어의 차이가 있었을 뿐 매우 간단하여 건축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작성 된다는 것을 건설회사의 공무부서 직원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설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의 적절성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최 종 근
계속하여 통일재단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2017-02-17일에 다시 올린 여수 디오션리조트 – 공사비 482억 유출 쌍끌이 홍선표 • 황선조 편이 두 번 연속으로 권리침해 신고 되었기에 다시 2017-02-19일에 3번째로 올립니다.
통일재단의 내용증명서에 대한 최종근의 입장 1. (02/17)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3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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