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바꾸었다고 하는 PK주구들의 한심스러운 논리를 보다 보면 웃음이 나온다.
UCI가 창립된 70년대말은 원리강론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2013년인 오늘 원리강론은 8대 교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입교했던 통일교회는 이미 섭리사에서 막을 내리고 없어진지 오래이다. 그 통일교를 다시 부활시켰던 문형진 회장은
참어머님에 의해 지금 철퇴를 맞고 있다. 양창식 회장은 우리가 다시 가정연합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통일교회에서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아벨유엔에서 부모유엔으로 섭리는 발전하고 있고, 그 섭리에 발맞춰서 이를 지원하고 활동해야 하는 식구들과 재단들의 목표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입회원서를 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이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정관의 변경이 아니라, 이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뀐지가 벌써 17년이다. 참아버님의 윤허가 없는 것이 아니라, UCI가 정관의 목표를 바꾼 것은 참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섭리기관의 근본적 목표(정관)를 바꾼 것은 가정연합에서 통일교로 바꾼 것이며, 더 나아가 One Family Under God의 비전을 중심한 지상천국(천일국)을 이루기 위한 평화운동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교파주의적 의식과 제도를 만들고 '나만 구원 받고, 죄사함 받겠다'는 원리를 왜곡한 현 통일교 지도부에 있다. 과연 누가 정관(목표)을 바꿨는가? UCI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GPF운동과 현 통일교의 한심한 작태를 비교해 보면 답은 보일 것이다. UCI는 PK주구들이 불의한 목표를 가지고, 섭리적 목표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재단을 설립해서 공적자산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이라는 재판을 한다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PK주구들의 한심한 소리를 들어보라. 이들은 여의도소송에 대해서는 마포재단에 물어보라고 한다. 여의도소송의 패소는 한마디로 마포재단(이사장 문국진)의 책임이라며 꼬리짜르기를 하고 있다. 그 마포재단의 홈페이지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현재 교회부동산을 매각을 고정게시판으로 알리는 페이지가 있다. 우리는 이들이 재산을 팔아 억대연봉 잔치를 하는지, 재판에 들어가는 연간 수백억대 비용을 쓰는지, 누군가의 그림을 고액으로 사주는지 잘모른다. 어째든 식구들이 청춘과 피를 팔아 지은 교회마저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어 매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교회재단의 은행금고에 있었던 2300억의 공적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과연 이 돈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자들이 UCI의 자산매각을 공적자산 매각이라 법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산을 매각한다는 말은 마치 공적자산을 매각해서 사유화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 공적자산이 매각되어 공적재단에 보유되고, 공적사업에 쓰여지거나, 공적인 사업에 재투자 된다는 사실을 애써 왜곡하고자 한다. 의도적 사실왜곡이고 음해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말에 사람이 현혹되지만, 이내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불필요한 소송으로 수천억의 교회재산이 손해배상으로 탕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소송이 잡음 정도이고, 별거 아니라고 떠드는 PK주구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UCI소송은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이제 일본교회는 물론 미국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고, 참어머님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대에 올라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PK는 알고도 진행한 것이다. 삼류변호사 말만 믿지 말고,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미국의 상위레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기 바란다. 이제 자신있으면 누구든지 PK를 감싸고 돌아보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권력이 몇년을 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역사의 심판이 그를 기다고 있을 것이다. |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PK주구들이 소송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하며 내세운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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