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율의 음모
먼저, 김효율씨 등 원고는
“아버님께서는
UCI의 창설자이지만 법적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해 온 30년간의 원칙을 깨고
아버님께서 UCI의 법적 책임자이기에 그 지시를 따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설명했듯이(어머님을 속이는
변호사) 원고의 한 사람인 주동문씨의 변호사는 ①UCI의
창설자(아버님)와 교회 지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②소송에 관여한 사람들은 UCI에 보낸 헌금의 출처와 성질에 대해서 전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③그 자료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부
관계자에게도 공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
아버님도 UCI의 자금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 등의 죄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댄버리 재판처럼 개인적으로
UCI의 자금을 사용했으면서도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탈세 죄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비록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다고 해도 그 죄는 부부로서 어머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투옥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주씨의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거액의 송금을 해 온 일본은 모든 것을 증언해야만 하고 종교법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될지도 모른다. 언론은 비웃으며 탈세종교라고
보도할 것이다.
한편, 지금의 UCI는 일본으로부터의 송금도
중단되었고 재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처럼 통일그룹으로서는 폐해(후폭풍)만 많지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김효율씨는 재판을 중지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이는 그가 이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걸려서 그만두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저 그것뿐인가? 항상 의문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워싱턴타임즈항공(전세기)사건으로 확실해졌다.
3월8일의
공판에서 부정송금(배임죄)으로 피고가 된 김효율씨와 주동문씨의 변호사는 증인으로 선 리챠드 페레아
사장에 대해서 「당신은 문총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문총재가 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의미는
명백하다. 문총재를 믿고 있다고 증언한 페레아 사장에게 불법송금을 명령한다고 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페레아 사장은 「문총재는 불법한 송금을 명령한 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측의 유도작전은 빗나갔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백해진 것은
김효율씨와 주동문씨가 위에서 언급했던 많은 폐해(후폭풍)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CI에 대한 소송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과거 UCI의 이사로서 행해 왔던 자신들의 부정들을 모두 아버님에게 책임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님께서
UCI의 법적 책임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무서운
음모이다.
현진님은 그들이 통일운동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들은 국진님과 형진님을 이용해서 현진님을 공격했고, 다음으로 어머님을 이용해서
국진님과 형진님을 추방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님을 법정에 세우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갈 것이다.
2013년 4월
18일
마루코
일본 블로그 「마루코의 편지」
http://ameblo.jp/kundokufamily/entry-115135158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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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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