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개시 15분도 안 되어 끝이 났다.
변호인 측에서 법원에 증인채택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서 5월1일로 연기 되었다. 이 재판은 민사가 아닌 형사재판이다. 소위 곽그룹에서 걸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송금으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고소를 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2009년 11월 9일
PK의 지시에 의해 Joo가 WTA 회사 돈
2100만불을 선교회재단에 불법으로 송금한 건인데, 얼마나 급했는지 금융당국에 신고와 허가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PK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32억을 받은 사건이다. 이처럼 황당무개한 일을 벌여놓고
세상의 법정에 나와서 통일교회의 치부를 온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일을 왜 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갑자기 공판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3시 30분으로 바뀌었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청객은 자리를 가득 메웠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PK의
모습을 보니 오늘 따라 무척 피곤해 보였다. PK측 변호인들도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증인심문이 없이 다음 공판에 증인3명을 세우는 것만을 결정하고 약15분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판장을 나가는 PK의 모습은 무척 경색되어 보였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더욱 자세히 조사가 된다면 진실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 동안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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