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00:27
구 통일교회 신자의 헌금, 2심에서도 배상명령
아사히신문. 2016.6.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회)이 여성 신자에게 남편 모르게 무단으로 헌금을 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이혼한 전 남편이 교단에 대해 약 6,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8일 동경고등법원에서 있었다. 기쿠치 요이치 판사는 “교단이 기혼 여성신자에게 남편의 재산을 헌금하도록 시켰다” 고 인정했다. 헌금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1심 동경지방법원 판결의 이혼에 대한 위자료 등 약 360만엔을 증액한 약 3,790만엔을 배상하도록 교단에 명령했다.
전 남편의 변호인단에 의하면, 헌금한 사람이 현역 신자인 채, 피해를 입은 전 친족이 교단에게 배상을 청구해서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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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지만 똑똑하다. 받아가라 그래야 하지 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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